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제9조의4(국제기술협력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법 제11조의3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관한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7.7.26, 2019.7.9>
1. 중소기업의 국제기술협력을 위한 기술상담 및 연수
2. 제1호와 유사한 사업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중소기업의 국제기술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본조신설 2014.12.30][제9조의3에서 이동 <2023.12.12>]
시행 2026.9.22 · 대통령령 · 중소벤처기업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