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수출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수출지원센터의 설치)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 또는 다음 각 호의 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이하 "수출지원기관"이라 한다)의 소재 등 지역사정을 고려하여 지방중소벤처기업청에 수출지원기관의 직원이 합동으로 근무하는 중소기업수출지원센터(이하 "수출지원센터"라 한다)를 둘 수 있다. 다만,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중소기업의 이용편의 등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방중소벤처기업청 외의 장소에 수출지원센터를 둘 수 있다. <개정 2006.10.27, 2007.3.22, 2007.9.10, 2008.12.31, 2009.4.30, 2009.11.20, 2010.6.28, 2010.11.15, 2013.3.23, 2013.12.11, 2014.10.22, 2016.5.31, 2017.7.26, 2019.4.2, 2021.1.5, 2024.4.30>
1. 삭제<2017.7.26>
2. 중소벤처기업부
3. 삭제<2017.7.26>
4.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자치도
5.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7.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법」에 따른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8.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5조에 따른 신기술 보육 사업을 실시하는 기관
9.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38조에 따른 한국산업기술진흥원, 같은 법 제39조에 따른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 및 같은 법 제41조에 따른 한국산업기술시험원
10. 「산업디자인진흥법」 제11조에 따른 한국디자인진흥원
12.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신용보증기금
13.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
14.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8조제1항에 따른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15. 「한국수출입은행법」에 따른 한국수출입은행
시행 2024.4.30 · 대통령령 · 중소벤처기업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