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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령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중소기업 스마트제조혁신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중소기업 스마트제조혁신 촉진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스마트제조혁신 추진기관 지정 신청 등)
① 「중소기업 스마트제조혁신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제2항에서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추진기관 지정신청서"란 별지 제1호서식을 말한다.
② 영 제5조제3항에서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스마트제조혁신 추진기관 지정서"란 별지 제2호서식을 말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스마트제조혁신 추진기관 지정서를 분실했거나 훼손으로 못쓰게 되어 재발급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스마트제조혁신 추진기관 지정서 재발급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스마트제조혁신 추진기관 지정서를 분실한 경우에는 그 사유서
2. 스마트제조혁신 추진기관 지정서가 훼손으로 못쓰게 된 경우에는 그 원본
제3조(스마트공장 수준 확인 신청 등)
제4조(제조데이터 전문기관 지정 신청 등)
제5조(규제개선 요청서)
영 제22조제1항에서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규제개선 요청서"란 별지 제8호서식을 말한다.
최근 개정 이유 (법제처 제공)
[제정]<br>1.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br> 중소기업의 스마트제조혁신 추진을 적극 지원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스마트제조혁신 추진기관 및 제조데이터 전문기관의 지정기준, 스마트공장의 수준 확인 및 중소기업의 제조데이터 활용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등의 내용으로 「중소기업 스마트제조혁신 촉진에 관한 법률」(법률 제19181호, 2023. 1. 3. 공포, 7. 4. 시행) 및 같은 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3602호, 2023. 6. 27. 공포, 7. 4. 시행)이 제정됨에 따라, 스마트제조혁신 추진기관으로 지정받거나 스마트공장의 수준 확인 또는 제조데이터 전문기관으로 지정받기 위해 신청해야 하는 서식 등 법률 및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br>2. 참고사항<br>가. 관계법령 : 생 략<br>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br>다. 합 의 : 행정안전부 등과 합의되었음<br>라. 기 타 : 입법예고(2023. 3. 8. ~ 4. 17.)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