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은행법 제7조(등기)
① 중소기업은행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기하여야 한다.
② 중소기업은행은 본점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설립된다.
③ 제1항에 따라 등기하여야 할 사항은 등기한 후가 아니면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전문개정 2010.3.12]
시행 2021.3.25 · 법률 · 금융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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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은행법 › 제1장 총칙
① 중소기업은행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기하여야 한다.
② 중소기업은행은 본점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설립된다.
③ 제1항에 따라 등기하여야 할 사항은 등기한 후가 아니면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전문개정 2010.3.12]
시행 2021.3.25 · 법률 · 금융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