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은행법 제8조(명칭의 사용제한)듣기 중소기업은행이 아닌 자는 중소기업은행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전문개정 2010.3.12] 시행 2021.3.25 · 법률 · 금융위원회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