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법 시행규칙 제3조(산학협약의 내용)
영 제6조제1항에서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내용"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06.6.2, 2013.3.23, 2017.7.26>
1. 협약당사자
2. 「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법」 제8조제1항 각호의 규정에 따른 산학협력사업의 추진계획
3. 사업재원의 배분
4. 협약내용의 변경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산학협약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시행 2017.7.26 · 중소벤처기업부령 · 중소벤처기업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