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법 시행규칙 제2조(위원의 위촉)
「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제2항에서 "중소벤처기업부령이 정하는 기관"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06.6.2, 2013.3.23, 2017.7.26>
1. 특별시ㆍ광역시 및 도
2.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교육청
3.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 내지 제4호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른 대학
4. 「직업안정법」 제4조제1호의 규정에 따른 직업안정기관
5.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제1항제4호에 따른 중소기업중앙회 및 지회
6. 국ㆍ공립 연구기관
7. 그 밖에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이 중소기업 인력지원에 기여한다고 인정하는 인력양성기관
시행 2017.7.26 · 중소벤처기업부령 · 중소벤처기업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