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법 시행규칙 제5조(중소기업지원시책 우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지원시책을 집행함에 있어 법률 제6974호 근로기준법중개정법률 부칙 제1조 각호의 규정에 따른 시행일보다 근로시간을 조기에 단축한 중소기업을 우대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시행 2017.7.26 · 중소벤처기업부령 ·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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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지원시책을 집행함에 있어 법률 제6974호 근로기준법중개정법률 부칙 제1조 각호의 규정에 따른 시행일보다 근로시간을 조기에 단축한 중소기업을 우대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시행 2017.7.26 · 중소벤처기업부령 · 중소벤처기업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