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법 시행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6.2>
시행 2017.7.26 · 중소벤처기업부령 ·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이 규칙은 「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6.2>
시행 2017.7.26 · 중소벤처기업부령 · 중소벤처기업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