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5조의5(명문장수기업확인서 재발급 신청)
영 제54조의4제5항에 따라 명문장수기업확인서를 재발급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7호서식의 명문장수기업확인서 재발급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중소기업중앙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2. 명문장수기업확인서 원본(원본을 분실한 경우에는 발행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본조신설 2016.10.5][제25조의4에서 이동, 종전 제25조의5는 제25조의6으로 이동 <2026.6.30>]
시행 2026.7.1 · 중소벤처기업부령 · 중소벤처기업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