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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3장 중소기업의 경영기반 확충 › 제8절 중소기업의 사회적책임경영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4조의8(사회적책임경영 중소기업지원센터의 지정 등)

① 법 제62조의9에 따라 사회적책임경영 중소기업지원센터(이하 "책임경영지원센터"라 한다)로 지정받으려는 기관 또는 단체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6.9.29, 2025.12.23>

1. 비영리법인일 것

2. 중소기업의 사회적책임경영을 지원할 수 있는 전담조직을 갖추고 있을 것

3. 기관 또는 단체의 업무에 사회적책임경영 관련 컨설팅과 교육에 관한 업무가 포함되어 있을 것

4. 집합교육을 할 수 있는 1개 이상의 강의실 및 상담실을 갖출 것

② 책임경영지원센터로 지정받으려는 기관 또는 단체는 지정신청서에 제1항 각 호의 기준을 갖추고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1. 정관 또는 이에 준하는 사업운영규정

2. 사업계획서

3. 전문인력 보유 현황

4. 시설 명세서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책임경영지원센터를 지정한 경우에는 지정기관의 명칭, 소재지, 지정일 등을 관보에 고시하거나 중소벤처기업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④ 책임경영지원센터로 지정받은 기관 또는 단체는 해당 연도의 사업계획과 전년도의 사업추진 실적을 매년 1월 31일까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책임경영지원센터의 지정 기준과 절차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7.7.26>

[본조신설 2013.7.8][제54조의5에서 이동, 종전 제54조의8은 제54조의11로 이동 <2016.9.29>]

시행 2026.7.1 · 대통령령 ·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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