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73조의2(이사장의 대표권제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의 이익과 이사장의 이익이 상반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이사장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을 대표하지 못하며, 감사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을 대표한다. <개정 2018.12.31>
[본조신설 2007.12.27]
시행 2026.7.1 · 법률 ·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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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 제6장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의 이익과 이사장의 이익이 상반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이사장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을 대표하지 못하며, 감사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을 대표한다. <개정 2018.12.31>
[본조신설 2007.12.27]
시행 2026.7.1 · 법률 · 중소벤처기업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