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중재산업 진흥 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법무부장관은 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중재산업 진흥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시작연도의 전년도 12월 31일까지 수립하여야 한다.
② 법무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이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③ 법무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관련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시행 2017.6.28 · 대통령령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