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8조((재정 지원))
법무부장관은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제5조에 따라 분쟁해결시설의 설치 촉진 및 운영 활성화 등을 위하여 하는 사업
2. 제6조에 따라 교육 주관기관이 중재 전문 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하는 사업
3. 그 밖에 제9조에 따라 법무부장관의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가 위탁받은 업무의 범위에서 추진하는 사업
시행 2017.6.28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