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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시행규칙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시행규칙 제4조(생산시설의 지정 신청 등)

① 영 제17조제2항에 따른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지정 신청서 및 영 제17조제3항에 따른 재지정 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과 같다.

② 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재지정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1호의 서류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7.5.30, 2019.9.27>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1부

가. 「장애인복지법」 제63조에 따른 장애인복지단체의 설립허가증(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나.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43조제5항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신고증

다.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7조제4항에 따른 정신재활시설 설치신고확인증

2. 근로자 명부 1부

3. 근로자 임금대장 1부

4. 정관 또는 규약 사본 1부

시행 2020.5.27 · 보건복지부령 · 보건복지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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