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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시행령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시행령 제10조(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계획의 작성 등)

① 공공기관의 장은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회계연도마다 전년도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실적과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계획을 작성하여 해당 연도 1월 31일까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2, 2016.7.26, 2024.7.9>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전년도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실적과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계획의 확인을 위하여 공공기관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공공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신설 2012.2.3>

③ 삭제 <2024.7.9>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별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계획을 종합하여 「장애인복지법」 제11조에 따른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년 4월 30일까지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3.15, 2012.2.3, 2024.7.9>

⑤ 법 제7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와 유사한 시설"이란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36조에 따른 장애인 생산품판매시설을 말한다. <신설 2014.11.20, 2018.12.11>

시행 2026.3.24 · 대통령령 · 보건복지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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