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시행령 제23조의3(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보건복지부장관(해당 업무가 위탁된 경우에는 해당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나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6.7.26, 2018.12.11>
1. 법 제9조에 따른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의 지정 또는 재지정에 관한 사무
2. 법 제10조에 따른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의 지정 취소 등에 관한 사무
3. 법 제13조에 따른 수행기관의 지정 취소 등에 관한 사무
4. 법 제18조에 따른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무
5. 법 제21조에 따른 청문에 관한 사무
[본조신설 2014.11.20][제목개정 2016.7.26][제23조의2에서 이동 <2016.7.26>]
시행 2026.3.24 · 대통령령 · 보건복지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