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관련 집단소송법 제47조(분배계획의 고지)
법원은 분배계획을 인가하였을 때에는 적절한 방법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구성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1. 집행권원의 요지
2. 분배관리인의 성명 및 주소
3. 분배계획의 요지
[전문개정 2010.3.31]
시행 2013.8.29 · 법률 · 법무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증권관련 집단소송법 › 제4장 분배절차
법원은 분배계획을 인가하였을 때에는 적절한 방법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구성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1. 집행권원의 요지
2. 분배관리인의 성명 및 주소
3. 분배계획의 요지
[전문개정 2010.3.31]
시행 2013.8.29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