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관련 집단소송법 제50조(권리확인에 관한 이의)
① 권리신고를 한 자 또는 피고는 분배관리인의 권리확인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제49조제4항에 따른 확인 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2주일 이내에 법원에 그 권리의 확인을 구하는 신청을 할 수 있다.
② 법원은 제1항의 신청에 대하여 결정으로 재판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할 수 없다.
[전문개정 2010.3.31]
시행 2013.8.29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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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관련 집단소송법 › 제4장 분배절차
① 권리신고를 한 자 또는 피고는 분배관리인의 권리확인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제49조제4항에 따른 확인 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2주일 이내에 법원에 그 권리의 확인을 구하는 신청을 할 수 있다.
② 법원은 제1항의 신청에 대하여 결정으로 재판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할 수 없다.
[전문개정 2010.3.31]
시행 2013.8.29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