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币安 · 全球最大的加密货币交易所币安 注册 → AD OKX OKX · 全球领先的加密货币交易所OKX 注册 → AD
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해양수산부령 해양수산부 소관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24.1.26
공포
2024.2.5 · 제00651호 · 타법개정
조문
8개

함께 보기: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해상교통정보의 제공)

①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7조제1항에 따라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시스템을 통해 수집ㆍ저장ㆍ검색ㆍ분석ㆍ가공된 해상교통정보를 제공받으려는 자는 해양수산부장관(「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제1항제4호에 따라 해상교통정보의 제공 및 수수료 수납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수탁기관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해상교통정보 제공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해당 정보의 제공 여부와 제공 범위 등을 검토하여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해상교통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다만, 해당 정보가 비영리적인 목적으로 활용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④ 제3항 본문에 따른 수수료의 금액은 해상교통정보의 용량을 기준으로 그 관리ㆍ가공ㆍ제공 등에 필요한 비용 등을 고려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해상교통정보의 제공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3조(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 단말기)

①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단말기(이하 "단말기"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설비를 모두 갖춰야 한다.

1. 「전파법」에 따른 성능과 기준을 충족하는 송수신기로서 해상무선통신망에 접속하는 데에 적합한 설비

2. 「선박안전법」 제18조제1항 및 제9항에 따른 형식승인 및 검정을 받은 표시장치

② 제1항에 따른 단말기의 구체적인 종류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4조(단말기 설치 면제 선박)

법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선박"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박을 말한다.

1. 추진기관이나 돛대가 없는 선박

2. 내수면에서만 항해하거나 조업하는 선박

3. 법 제18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선박 중 총톤수 3톤 미만인 선박

4. 법 제18조제1항제3호의 선박 중 「선박안전법 시행규칙」 제15조제1항에 따른 평수구역(平水區域)을 항해구역으로 하는 선박

5. 「선박안전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임시항해검사 또는 「어선법」 제21조제1항제5호에 따른 임시항행검사에 합격하여 임시로 사용하는 선박

6. 그 밖에 선박의 구조나 운항특성상 단말기를 설치할 필요가 없거나 설치하기 곤란한 선박으로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선박

제5조(단말기의 등록)

① 법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단말기를 설치한 선박의 소유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단말기 등록 신청서를 별표에 따라 단말기 등록에 관하여 해당 선박의 선적항 또는 계류지를 관할하는 지방해양수산청장(이하 "지방해양수산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모터보트 및 세일링요트에 단말기를 설치한 자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 전단에 따른 동력수상레저기구 등록증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제1항에 따른 안전검사증을 첨부해야 한다. <개정 2023.7.6>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지방해양수산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확인해야 하며, 신청인이 해당 서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사본을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1. 「선박법」 제8조에 따라 등록된 선박 중 기선 및 범선: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1항에 따른 선박국적증서와 「선박안전법 시행규칙」 제13조제1항에 따른 선박검사증서

2. 「어선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어선: 같은 법 시행규칙 제33조에 따른 선박국적증서ㆍ선적증서 또는 등록필증 중 어느 하나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6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어선검사증서

③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지방해양수산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서류와 단말기 정보를 확인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 단말기 등록 확인서를 발급해야 한다.

제6조(단말기 등록의 변경ㆍ말소)

① 선박의 소유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변경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의 단말기 등록변경 신청서에 발급받은 단말기 등록 확인서(분실한 경우에는 분실 사유서를 말한다)와 등록변경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선박의 소유자

2. 선박명ㆍ총톤수 및 선박의 용도

3. 선박번호ㆍ어선번호 또는 수상레저기구의 등록번호

4. 선박에 설치된 단말기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지방해양수산청장은 변경사항을 확인하고, 그 변경사항을 반영하여 별지 제3호서식의 단말기 등록 확인서를 발급해야 한다.

③ 지방해양수산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박 소유자의 신청을 받거나 직권으로 단말기의 등록을 말소하고,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의 제공을 중단할 수 있다.

1. 선박이 멸실ㆍ침몰 또는 해체된 경우

2. 선박이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경우

3. 단말기를 분실하거나 작동할 수 없게 된 경우

4. 그 밖에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없는 경우

④ 제3항에 따라 단말기 등록말소 신청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단말기 등록말소 신청서에 발급받은 단말기 등록 확인서(분실한 경우에는 분실 사유서를 말한다)와 등록말소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단말기 등록의 변경ㆍ말소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7조(출입증)

법 제25조제5항에 따른 증표는 별지 제4호서식과 같다.

제8조(규제의 재검토)

해양수산부장관은 제4조에 따른 단말기 설치 면제선박에 대하여 2021년 1월 30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최근 개정 이유 (법제처 제공)
[전부개정]<br>◇ 개정이유<br> 해사안전 정책과 제도에 관한 기본법으로서 기능할 수 있도록 법률의 제명을 변경하고, 국가해사안전기본계획 및 해사안전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해 5년마다 해사안전관리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하며, 해상여객운송사업자 등에 대한 안전투자공시제도를 새로 도입하는 등의 내용으로 「해사안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전부개정된 것에 맞추어, 해사안전관리에 관한 실태조사의 내용과 방법, 해사안전관리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절차, 선박안전도정보의 공표 대상 선박의 범위, 안전투자 공시의무자의 범위 및 공시 절차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려는 것임.<br>◇ 주요내용<br> 가. 해사안전관리에 관한 실태조사의 내용 및 방법(안 제2조)<br> 1) 해사안전관리에 관한 실태조사에는 선박ㆍ해양시설, 해사안전 관련 기술의 수준 및 연구ㆍ개발 및 해사안전 관련 법령ㆍ정책ㆍ제도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고, 현장조사ㆍ서면조사 또는 온라인조사 등의 방법으로 실시하도록 함.<br> 2) 해양수산부장관은 실태조사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연구기관ㆍ법인 또는 단체 등에 실태조사를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도록 함.<br> 나. 해사안전관리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절차(안 제3조)<br> 1)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지정신청서에 교육과정ㆍ교육내용 및 교육방법 등이 포함된 운영계획서와 교육시설ㆍ교육인력 등에 관한 지정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함.<br> 2) 해양수산부장관은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발급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ㆍ관리하도록 함.<br> 다. 선박안전도정보의 공표 대상 선박의 범위 등(안 제5조 및 제6조)<br> 1) 선박안전도정보의 공표 대상이 되는 선박의 범위를 해상여객운송사업 또는 해상화물운송사업에 종사하거나 대한민국 항만에 기항하는 외국선박으로서 해양사고를 발생시킨 선박 또는 항행정지 처분이나 항행정지명령을 받은 선박 등으로 정함.<br> 2) 해양수산부장관은 선박안전도정보를 공표할 때 해당 선박의 해양사고 발생건수 및 사고개요, 해당 선박의 안전기준 준수 여부 및 위반 실적 등에 관한 정보를 일반일간신문 또는 해양수산부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공표하도록 함.<br> 라. 안전투자 공시의무자의 범위 및 안전투자의 공시 절차(안 제7조)<br> 1) 해사안전과 관련한 지출 또는 투자의 세부내역을 매년 공시해야 하는 안전투자 공시의무자의 범위를 해상여객운송사업자로서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외부감사의 대상이 되는 자 및 해상화물운송사업자로서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외부감사의 대상이 되는 자 중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로 구체화하여 정함.<br> 2) 안전투자 공시의무자는 매년 6월 30일까지 전년도 안전투자의 세부내역을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시하도록 하고, 해양수산부장관은 공시된 안전투자의 내용에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공시의무자에게 보완해야 할 내용 및 기간을 명시하여 서면으로 보완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