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뢰의 제거 등 지뢰대응활동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권한을 표시하는 증표)
법 제22조제7항에 따른 증표는 공무원(군인 및 군무원을 포함한다)인 경우에는 공무원증으로 하고, 지뢰제거대행자에 소속된 사람인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시행 2025.2.21 · 국방부령 · 국방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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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22조제7항에 따른 증표는 공무원(군인 및 군무원을 포함한다)인 경우에는 공무원증으로 하고, 지뢰제거대행자에 소속된 사람인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시행 2025.2.21 · 국방부령 · 국방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