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 제2조(교육훈련총괄기관의 의무)
① 교육부장관 및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공무원 교육훈련의 개선ㆍ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1. 조사 및 연구
2.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에 따른 교육훈련기관(이하 "교육훈련기관"이라 한다)에 대한 교육훈련계획 수립ㆍ운영의 지도 및 지원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교육훈련기관의 효과적인 운영과 개선ㆍ발전을 위하여 「공무원 인재개발법」 제4조제2항 및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조제1항에 따라 설치된 지방자치인재개발원(이하 "지방자치인재개발원"이라 한다)의 원장으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6.2.3, 2017.7.26>
1. 지방공무원 교육훈련제도와 교육훈련기법의 연구ㆍ개발
2. 교육훈련 자료와 교재의 연구ㆍ개발
3. 교육훈련 지원
4. 교육훈련기관 간의 협조 및 민간 교육훈련기관과의 협력 증진
5. 그 밖에 지방공무원 교육훈련의 개선ㆍ발전에 관한 사항
시행 2022.1.13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