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행정안전부 소관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함께 보기: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목차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제2조소속기관제2장 행정안전부
제3조직무 제4조하부조직 제4조의2삭제 제5조대변인 제6조장관정책보좌관 제7조기획조정실장 제8조의정관 제9조감사관 제10조인사기획관 제11조운영지원과 제11조의2참여혁신조직실 제12조인공지능정부실 제13조자치혁신실 제13조의2삭제 제14조지방재정경제실 제15조 제16조삭제 제17조재난안전관리본부 제18조중앙재난안전상황실장 제19조안전감찰담당관 제20조삭제 제21조삭제 제22조안전예방정책실 제23조자연재난실 제23조의2사회재난실 제23조의3재난복구지원국 제24조비상대비정책국 제25조위임규정제3장 지방자치인재개발원
제26조직무 제27조원장 제28조하부조직 제29조기획부 제30조교수부제4장 국가기록원
제31조직무 제32조원장 제33조하부조직 제34조기록정책부 제35조기록관리부 제36조기록서비스부 제37조삭제 제38조성남분원, 부산분원 및 대전분원 제39조전문위원제5장 정부청사관리본부
제40조직무 제41조본부장 제42조하부조직 제43조서울청사관리소 제44조과천청사관리소 제44조의2대전청사관리소 제45조광주청사관리소, 제주청사관리소, 대구청사관리소, 경남청사관리소 및 인천청사관리소제5장의2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제45조의2직무 제45조의3원장 제45조의4하부조직 제45조의5광주센터 제45조의6대구센터제6장 국가재난안전교육원
제46조직무 제47조원장 제48조하부조직제6장의2 대통령기록관
제48조의2직무 제48조의3관장 제48조의4하부조직제7장 이북5도
제49조직무제8장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
제50조직무 제51조구성 제52조사무국제9장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제53조직무 제54조하부조직의 설치 등제10장 삭제 <2026.9.29>
제55조삭제 제56조삭제제11장 국립재난안전연구원
제57조직무 제58조하부조직의 설치 등제12장 공무원의 정원
제59조행정안전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제60조전직대통령 비서관 등의 정원 제61조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제62조개방형 직위에 대한 특례 제63조전문직공무원 정원의 배정 및 운영에 대한 특례제13장 평가대상 조직
제64조평가대상 조직제14장 한시정원
제64조의2삭제 제65조한시정원최근 개정 이유 (법제처 제공)
[일부개정]<br>◇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br> 국가정보자원 관리와 관련된 정책 및 집행 전반의 연계를 강화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 소속 책임운영기관인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을 책임운영기관에서 해제함에 따라,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의 정원 337명(고위공무원단 4명, 3급 또는 4급 1명, 4급 16명, 4급 또는 5급 4명, 5급 54명, 6급 94명, 7급 68명, 8급 73명, 9급 22명, 연구관 1명)을 행정안전부 소속기관 정원으로 반영하고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한편,<br> 행정안전부에 평가대상 조직으로 설치한 자치혁신실 지방행정국 1개 과와 행정안전부 소속기관인 지방자치인재개발원에 평가대상 조직으로 설치한 1개 과를 그동안의 평가결과에 따라 평가대상에서 각각 제외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