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 평정규칙 제13조(경력 및 가산점 평정의 서식)
① 제14조부터 제17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경력평정과 제23조, 제24조 및 제25조의2에 따른 가산점 평정은 별지 제5호서식의 경력 및 가산점 평정표에 따라 실시한다.
② 임용권자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경력 및 가산점 평정표를 달리 정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3.1.18]
시행 2026.6.30 · 행정안전부령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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