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 제3조(보통교부세의 교부)
보통교부세는 각 지방자치단체의 영 제4조에 따른 금액(이하 "재정부족액"이라 한다)의 합산액이 보통교부세 총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족액에 다음의 계산식에 따른 조정률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표·그림: 원문 참고] ┌─────────────────────────┐│○ 조정률 보통교부세의 총액 ││ = ──────────────────││ 재정부족액이 발생한 ││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족액 총액 │└─────────────────────────┘</img>
시행 2026.1.2 · 행정안전부령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