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0조(특별부과금의 부과ㆍ징수)
①제36조의 규정에 따른 특별부과금은 특별한 재정수요가 있는 때에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21.3.23>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특별부과금은 특별부과가 필요한 경비의 총액을 초과하여 부과할 수 없다. <개정 2021.3.23>
시행 2026.5.12 · 법률 · 교육부 소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 제4장 교육재정
①제36조의 규정에 따른 특별부과금은 특별한 재정수요가 있는 때에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21.3.23>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특별부과금은 특별부과가 필요한 경비의 총액을 초과하여 부과할 수 없다. <개정 2021.3.23>
시행 2026.5.12 · 법률 · 교육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