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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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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4장 지방대학에 대한 지원 등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특성화 지방대학의 지정 기준 및 지정취소 등)

① 법 제17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지방대학"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학을 말한다. <개정 2026.7.21>

1. 교육부장관이 지방대학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방대학 지원 사업 대상으로 선정한 대학

2. 그 밖에 지역특화산업 등을 고려하여 지원위원회에서 정한 기준에 적합한 대학

②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특성화 지방대학으로 지정받으려는 대학의 장은 교육부장관에게 지정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③ 교육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지정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지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특성화 지방대학 지정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해당 대학에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6.7.21>

④ 교육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특성화 지방대학으로 지정된 대학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6.7.21>

1. 교육과정의 개발 및 운영

2. 교육ㆍ연구 장비 구입

3. 실험실습비

4. 그 밖에 특성화 지방대학의 교육역량 강화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비

시행 2026.8.11 · 대통령령 · 교육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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