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65조(결정의 경정)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97조제1항에 따른 경정 결과를 지체 없이 이의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20.12.31>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 제7장 이의신청 및 심판청구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97조제1항에 따른 경정 결과를 지체 없이 이의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20.12.31>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