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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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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기본법 시행령 › 제2장 납세의무 › 제2절 납세의무의 확장 및 보충적 납세의무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22조(상속인대표자의 신고 등)

① 법 제42조제3항 후단에 따른 상속인대표자의 신고는 상속개시일부터 30일 이내에 대표자의 성명과 주소 또는 영업소,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적은 문서로 해야 한다. <개정 2020.12.31>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42조제3항 후단에 따른 신고가 없을 때에는 상속인 중 1명을 대표자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뜻을 적은 문서로 지체 없이 모든 상속인에게 각각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20.12.31>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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