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33조(과소신고가산세ㆍ초과환급신고가산세)
법 제54조제2항을 적용할 때 같은 항 제1호의 부정과소신고납부세액등(이하 "부정과소신고납부세액등"이라 한다)과 같은 항 제2호의 과소신고납부세액등에서 부정과소신고납부세액등을 뺀 금액(이하 이 조에서 "일반과소신고납부세액등"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로서 부정과소신고납부세액등과 일반과소신고납부세액등을 구분하기 곤란한 경우 부정과소신고납부세액등은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표·그림: 원문 참고] ┌──────────────────────────────┐│ 과소신고납부세액등 × 부정과소신고납부세액등 과세표준 ││ ──────────────────││ 과소신고납부세액등 과세표준 │└──────────────────────────────┘</img>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