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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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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기본법 시행령 › 제3장 부과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34조(납부지연가산세의 이자율)

① 법 제55조제1항제1호ㆍ제2호 및 제56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이란 각각 1일 10만분의 22를 말한다. <개정 2017.12.29, 2018.12.31, 2022.6.7, 2023.12.29>

② 법 제55조제1항제4호의 계산식 및 제56조제1항제3호의 계산식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이란 각각 월 1만분의 66을 말한다. <신설 2023.12.29>

[제목개정 2022.6.7]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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