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70조(압수물건 등의 매각공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형사소송법」 제132조에 따라 압수물건 또는 영치물건을 매각하는 경우에는 물건의 품명, 수량, 매각사유, 매각장소와 그 일시,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지방자치단체의 정보통신망 또는 공보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공고하여야 한다.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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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기본법 시행령 › 제8장 범칙행위 등에 대한 처벌 및 처벌절차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형사소송법」 제132조에 따라 압수물건 또는 영치물건을 매각하는 경우에는 물건의 품명, 수량, 매각사유, 매각장소와 그 일시,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지방자치단체의 정보통신망 또는 공보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공고하여야 한다.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