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87조(지방세심의위원회의 운영세칙)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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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기본법 시행령 › 제11장 보칙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