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시행규칙 제23조(재수입 면세담배의 반입 확인)듣기 영 제64조의2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확인서"는 별지 제22호의2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7.7.26>[전문개정 2015.7.24] 시행 2026.7.1 · 행정안전부령 · 행정안전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