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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지방세법 시행령 › 제2장 취득세 › 제2절 과세표준과 세율

지방세법 시행령 제31조(대도시 부동산 취득의 중과세 추징기간)

법 제16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부동산을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를 말한다.

시행 2026.10.1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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