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제103조의46(청산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Local Tax Act, Article 103-46 (Special Taxation of Liquidation Income)
①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를 징수할 때에는 「지방세기본법」 제55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납부지연가산세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5.7.24, 2016.12.27, 2020.12.29>
(1) When collecting corporate local income tax on liquidation income, the penalty tax for late payment under Article 55 (1) 3 and 4 of the Framework Act on Local Taxes shall not be coll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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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1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