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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 제3장 지방소득세 특례 › 제11절 그 밖의 지방소득세 특례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1조(산림개발소득에 대한 세액감면신청)

법 제149조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내국인은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세액감면신청서를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2조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소득세 감면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법 제149조에 따른 개인지방소득세에 대한 세액감면도 함께 신청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4.11.19, 2017.7.26>

[본조신설 2014.3.14][대통령령 제25253호(2014.3.14) 제101조 단서의 개정규정은 같은 법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6년 12월 31일까지 유효함]

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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