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35조의4(고용위기지역의 범위)
법 제75조의3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고용정책 기본법 시행령」 제29조제1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하는 지역을 말한다.
[본조신설 2018.12.31][제35조의3에서 이동 <2023.3.14>]
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 제2장 감면 › 제7절 국토 및 지역개발에 대한 지원
법 제75조의3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고용정책 기본법 시행령」 제29조제1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하는 지역을 말한다.
[본조신설 2018.12.31][제35조의3에서 이동 <2023.3.14>]
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