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고용노동부 소관
고용정책 기본법 시행령
함께 보기: 고용정책 기본법 · 고용정책 기본법 시행규칙
제1조(목적)
이 영은 「고용정책 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고용정책심의회 심의사항)
① 「고용정책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제2항제5호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2.8.22>
1.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5조에 따른 사회적기업육성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2.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지원업무 위탁에 관한 사항
② 법 제10조제2항제10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0.7.12, 2012.8.22>
1. 고용정책 추진실적의 평가에 관한 사항
2. 이 영에서 고용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한 사항
3. 그 밖에 고용노동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에 부치는 사항
제3조(고용정책심의회의 구성)
① 법 제10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차관 또는 차관급 공무원"이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0.3.15, 2013.3.23, 2014.11.19, 2017.7.26, 2021.8.6, 2025.10.1, 2025.12.30>
1. 재정경제부 제1차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1차관, 교육부차관, 행정안전부차관, 산업통상부차관, 보건복지부 제1차관, 성평등가족부차관, 국토교통부 제1차관 및 중소벤처기업부 제1차관
2. 제1호에 따른 사람 외에 고용정책심의회(이하 "정책심의회"라 한다)의 위원장이 안건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촉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차관 또는 차관급 공무원
② 제1항제2호에 따른 위촉위원은 정책심의회의 위원장이 지정하는 심의 사항에 대해서만 위원의 자격을 가진다.
제4조(임기)
① 법 제10조제3항에 따른 위촉위원(이하 이 조에서 "위촉위원"이라 한다)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5.3.25>
② 위촉위원은 제1항에 따른 임기가 만료된 경우에도 후임위원이 위촉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신설 2025.3.25>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 정책심의회의 위원장은 정책심의회를 대표하며, 정책심의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회의)
① 정책심의회의 위원장은 정책심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전문위원회)
① 법 제10조제4항에 따라 정책심의회에 다음 각 호의 전문위원회를 둔다. <개정 2019.10.29, 2022.2.17, 2024.4.16>
1. 지역고용전문위원회
2. 고용서비스전문위원회
3. 사회적기업육성전문위원회
4. 적극적고용개선전문위원회
5. 장애인고용촉진전문위원회
6. 가사근로자고용개선전문위원회
7. 건설근로자고용개선전문위원회
8. 직업능력개발전문위원회
9. 산업전환고용안정전문위원회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전문위원회(이하 "전문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전문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정책심의회의 위원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고, 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은 전문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정책심의회의 위원장이 지명한다.
1. 전문위원회의 심의 사항과 관련된 지식과 경험이 있는 근로자 대표 및 사업주 대표
2. 전문위원회의 심의 사항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④ 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은 안건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3항에 따른 위원 외에 정책심의회의 위원장이 정하는 관련 전문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을 특별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⑤ 정책심의회는 법 제10조제5항에 따라 같은 조 제2항의 심의 사항 중 일부를 다음 각 호와 같이 전문위원회에 위임한다. <개정 2010.7.12, 2012.8.22, 2019.10.29, 2022.2.17, 2024.4.16>
1. 법 제10조제2항제1호 중 법 제6조제1항제8호에 관한 사항: 지역고용전문위원회
2. 법 제10조제2항제1호 중 법 제6조제1항제10호에 관한 사항: 고용서비스전문위원회
3. 법 제10조제2항제5호의 사항: 사회적기업육성전문위원회
4. 법 제10조제2항제6호의 사항: 적극적고용개선전문위원회
5. 법 제10조제2항제7호의 사항: 장애인고용촉진전문위원회
6. 법 제10조제2항제8호의2의 사항: 가사근로자고용개선전문위원회
7.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3항에 따라 건설근로자 고용개선 기본계획의 수립ㆍ변경과 관련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심의를 요청하는 사항: 건설근로자고용개선전문위원회
8.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11조의5에 따라 직업능력개발 관련 주요정책의 수립ㆍ조정, 관련 사업의 연계ㆍ효율화 등과 관련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심의를 요청하는 사항: 직업능력개발전문위원회
9. 「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안정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제3항에 따라 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안정 지원 기본계획의 수립ㆍ변경과 관련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심의를 요청하는 사항: 산업전환고용안정전문위원회
⑥ 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은 전문위원회가 심의한 사항을 정책심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조사ㆍ연구위원)
① 정책심의회에 고용정책에 관한 사항을 조사ㆍ연구할 9명 이내의 조사ㆍ연구위원을 둘 수 있다.
② 조사ㆍ연구위원은 고용정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위촉한다. <개정 2010.7.12>
제9조(협조의 요청)
정책심의회 또는 전문위원회(이하 "심의회등"이라 한다)는 안건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 또는 단체에 자료 제출을 요청하거나 관계 공무원이나 전문가 등 관계인을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0조(위원의 수당)
심의회등의 회의에 출석하거나 회의 안건에 대한 검토의견을 제출한 위원 및 조사ㆍ연구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회의에 출석하거나 회의 안건에 대한 검토의견을 제출한 경우에는 수당과 여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11조(간사)
① 심의회등에는 각각 간사 1명을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간사는 고용노동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임명한다. <개정 2010.7.12>
제12조(운영세칙)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심의회등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심의회등의 의결을 거쳐 심의회등의 위원장이 정한다.
제13조(지역고용심의회의 구성)
① 법 제10조제1항 전단에 따른 지역고용심의회(이하 "지역고용심의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2.2.17>
② 위원장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가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다만, 제2호의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지청장인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업무 관할 등을 고려하여 지명하는 지방고용노동청장을 위원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10.7.12, 2016.1.22>
1.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시ㆍ도지사가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사람
가. 근로자 대표 및 사업주 대표
나. 고용문제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및 관계 공무원
2. 특별시ㆍ광역시 또는 도의 청사 소재지를 관할하는 직업안정기관(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에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95조제1항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소속으로 설치되는 직업안정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장
제14조(지역고용심의회의 기능)
지역고용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지역고용정책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2. 특별시ㆍ광역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의 고용촉진, 직업능력개발 및 실업대책에 관한 중요사항
3. 그 밖에 고용문제와 관련하여 시ㆍ도지사 또는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제15조(지역고용심의회의 전문위원회)
① 지역고용심의회의 심의 사항을 보다 전문적으로 연구ㆍ심의하기 위하여 지역고용심의회에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는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제1항의 전문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ㆍ도지사가 임명하거나 위촉하고, 위원장은 제1항의 전문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시ㆍ도지사가 지명한다.
1. 고용정책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있는 근로자 대표 및 사업주 대표
2. 고용정책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고용정책을 담당하는 관계 행정기관의 공무원
③ 제1항의 전문위원회는 지역고용심의회가 전문위원회에 요구한 사항을 연구하거나 심의하고 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은 그 결과를 지역고용심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6조(지역고용심의회의 실무위원회)
① 지역고용심의회의 회의에 부칠 안건을 검토ㆍ조정하고 그 밖에 지역고용심의회의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역고용심의회에 위원장 2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는 실무위원회를 둔다.
② 실무위원회의 위원은 고용정책 관련 행정기관의 관계 공무원과 고용정책 관련 기관의 장 중에서 시ㆍ도지사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③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공동으로 수행한다.
1. 직업안정기관의 장 또는 직업안정기관에 속하는 고용정책 관련 부서장
2. 지역고용심의회 위원장이 속하는 시ㆍ도의 고용정책 관련 부서장
④ 실무위원회에 지역의 인력 수급 상황 등을 조사ㆍ연구할 5명 이내의 조사ㆍ연구위원을 둘 수 있다. 이 경우 조사ㆍ연구위원은 고용정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ㆍ도지사가 위촉한다.
제17조(지역고용심의회의 시ㆍ군ㆍ구 고용심의회)
① 지역고용심의회의 심의 사항 중 하나 또는 둘 이상의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역고용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지역고용심의회에 시ㆍ군ㆍ구 고용심의회를 둘 수 있다.
② 시ㆍ군ㆍ구 고용심의회의 위원장은 제1항의 심의가 필요한 그 지역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된다. 다만, 둘 이상의 시ㆍ군ㆍ구에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ㆍ군ㆍ구 고용심의회를 두는 경우에는 지역고용심의회의 위원장이 관련 지역의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중에서 단독 또는 공동 위원장을 지명한다.
③ 시ㆍ군ㆍ구 고용심의회의 위원은 제13조제2항제1호 각 목의 사람 중에서 시ㆍ군ㆍ구 고용심의회 위원장의 추천을 받아 시ㆍ도지사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④ 시ㆍ군ㆍ구 고용심의회의 위원장은 시ㆍ군ㆍ구 고용심의회가 심의한 내용과 심의 결과를 지역고용심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8조(지역고용심의회의 운영세칙)
①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역고용심의회, 지역고용심의회의 전문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지역고용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지역고용심의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② 시ㆍ군ㆍ구 고용심의회의 위원장은 이 영과 제1항에 따라 지역고용심의회의 위원장이 정한 운영세칙에 따라 시ㆍ군ㆍ구 고용심의회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19조(준용)
제20조(지역고용심의회 등의 운영 지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지역고용심의회 및 지역고용심의회의 전문위원회, 실무위원회, 시ㆍ군ㆍ구 고용심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위원의 수당 등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21조(고용서비스 제공 시설의 설치ㆍ운영)
제22조(고용영향평가 대상 정책 등)
① 법 제1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사업의 유형, 사업의 계속성 및 의무지출 여부를 말한다. <신설 2019.10.29>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고용영향평가(이하 "고용영향평가"라 한다)의 대상을 선정할 때에는 해당 정책이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 및 그 정도, 평가의 가능성과 정책 분석ㆍ평가의 시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9.10.29>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법 제13조제3항제1호에 따라 고용영향평가를 요청하려면 정책명, 정책의 개요 및 기대효과, 고용영향평가의 필요성 등이 포함된 고용영향평가 요청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10.29>
④ 법 제13조제3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책"이란 다음 각 호의 정책을 말한다. <개정 2019.10.29, 2025.12.30>
1. 「국가재정법」 제38조에 따른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사업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를 거쳐 고용영향평가를 하기로 결정한 사업
2. 국회가 그 의결로 고용영향평가의 실시를 요구한 정책
[전문개정 2014.7.21]
제22조의2(고용영향평가의 결과 등)
① 법 제13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고용영향평가의 결과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9.10.29>
1. 해당 정책의 시행에 따른 고용과의 연계성 및 고용창출의 경로
2. 해당 정책으로 인하여 예상되거나 발생한 일자리의 증감
3. 해당 정책으로 인하여 발생하거나 발생이 예상되는 관련 노동시장에서의 고용의 질 변화
4. 일자리의 증감이나 고용의 질에 긍정적 영향을 높이기 위한 정책 제언 및 개선 권고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고용영향평가의 결과를 정책심의회에 보고하고,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4.7.21]
제22조의3(정책제언 및 개선권고)
① 법 제13조제6항에 따라 소관 정책에 관하여 제언 또는 개선 권고를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언 또는 개선 권고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언 또는 개선 권고에 대한 개선대책을 수립하여 이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10.29>
② 제1항에 따라 개선대책을 수립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개선대책의 시행이 종료된 후 지체 없이 그 결과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4.7.21]
제23조(고용영향평가의 대행)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13조제9항 각 호의 기관 중 어느 하나를 고용영향평가 대행기관으로 지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0.7.12, 2014.7.21, 2019.10.29>
[제목개정 2014.7.21]
제24조(전문기관에 대한 자문 등)
제25조(고용ㆍ직업정보의 수집ㆍ관리)
법 제15조제1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말한다. <개정 2024.4.16>
1. 보험관계의 성립ㆍ소멸, 보험료의 납부ㆍ징수 등을 위하여 필요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 관련 정보
2. 사회적기업의 설립ㆍ운영을 지원하고 사회적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회적기업 등 관련 정보
3. 장애인의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을 위하여 필요한 장애인 고용ㆍ직업 관련 정보
4. 건설근로자의 고용안정과 직업능력의 개발ㆍ향상 등을 위하여 필요한 건설근로자 관련 정보
5. 노사협력 및 노사관계 발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고용ㆍ인적자원개발 사업 관련 정보
6. 가사근로자의 고용안정 및 근로조건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가사서비스 제공기관 및 가사근로자 관련 정보
[본조신설 2019.10.29][종전 제25조는 제26조로 이동 <2019.10.29>]
제26조(통합정보전산망의 구축ㆍ운영)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15조의5제1항에 따른 통합정보전산망(이하 "통합정보전산망"이라 한다)을 구축ㆍ운영하기 위하여 매년 정부의 사업 중 통합정보전산망을 통하여 관리하여야 할 재정지원에 의한 일자리 관련 사업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결정하고, 이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0.7.12, 2019.10.29>
② 제1항에 따라 통합정보전산망을 통한 관리대상으로 결정된 일자리 관련 사업을 수행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통합정보전산망의 운영에 필요한 정보를 입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9.10.29>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통합정보전산망을 구축ㆍ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공무원 등으로 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0.7.12, 2019.10.29>
[제목개정 2019.10.29][제25조에서 이동, 종전 제26조는 삭제 <2019.10.29>]
제26조의2(고용형태 현황 공시 의무 사업주)
① 법 제15조의6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란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를 말한다. <개정 2019.10.29>
② 제1항의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는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상시근로자수의 산정방법에 따라 산정한다. <개정 2015.2.26>
[본조신설 2013.6.11]
제27조(인력의 수급 동향 등에 관한 자료의 작성)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16조에 따른 인력의 수급 동향 등에 관한 자료를 작성할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작성하는 인력의 수급 동향 등과 관련된 자료를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0.7.12>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인력의 수급 동향 등에 관한 자료를 작성할 때에는 제1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작성하는 인력의 수급 동향 등에 관한 자료를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0.7.12>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작성되는 인력의 수급 동향 등에 관한 자료 간의 정합성(整合性)을 높이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공무원으로 구성하는 협의체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0.7.12>
④ 고용노동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협의체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규정을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0.7.12>
제27조의2(한국잡월드의 수익사업)
① 법 제18조의2제4항에 따라 한국잡월드가 할 수 있는 수익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한국잡월드 입장권 및 체험관람권의 판매
2. 한국잡월드 시설의 임대
3. 기념품의 제작ㆍ판매
4. 직업진로설계 프로그램 운영
5. 한국잡월드 시설물을 이용한 광고
6. 그 밖에 고용노동부장관이 한국잡월드의 사업 수행을 위한 경비 조달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한국잡월드는 법 제18조의2제4항에 따라 수익사업을 하려는 경우 전년도 12월 31일까지 해당 연도 수익사업 계획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받은 수익사업 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미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한국잡월드는 수익사업의 실적서 및 결산서를 다음 연도 3월 31일까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2.8.22]
제28조(중소기업 인력확보지원계획)
① 법 제30조에 따른 중소기업 인력확보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0.7.12>
1. 중소기업의 고용 동향에 관한 사항
2. 중소기업의 작업환경, 복리후생시설, 그 밖에 고용관리의 현황 및 개선 등에 관한 사항
3. 중소기업 지원의 대상ㆍ내용 및 절차에 관한 사항
4. 중소기업 지원 관련 법령에 따른 자금 지원 및 비용 부담에 관한 사항
5.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에 관련된 것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수립된 중소기업 인력확보지원계획을 원활히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0.7.12>
③ 제2항에 따라 지원을 요청받은 행정기관의 장은 그 요청에 대한 처리계획과 결과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통보(전자문서에 의한 통보를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2010.7.12>
제29조(지원대상 업종 및 지역 등)
① 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고용조정 지원 등이 필요한 업종 또는 지역은 다음 각 호의 업종 또는 지역 중에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기준에 따라 지정ㆍ고시하는 업종 또는 지역으로 한다. <개정 2010.7.12, 2012.8.22, 2022.2.17>
1. 사업의 전환이나 사업의 축소ㆍ정지ㆍ폐업으로 인하여 고용량이 현저히 감소하거나 감소할 우려가 있는 업종
2. 제1호의 업종이 특정 지역에 밀집되어 그 지역의 고용사정이 현저히 악화되거나 악화될 우려가 있는 지역으로서 그 지역 근로자의 실업 예방 및 재취업 촉진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
3. 많은 구직자가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거나 구직자의 수에 비하여 고용기회가 현저히 부족한 지역으로서 그 지역의 고용 개발을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
② 법 제32조제3항에 따라 고용위기지역의 지정을 신청하려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미리 신청 지역을 관할하는 직업안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하고 지역고용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법 제10조제1항 후단에 따라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에 따른 지역 노사민정 간 협력 활성화를 위한 협의체를 거친 경우에는 지역고용심의회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 <신설 2022.2.17>
③ 고용노동부장관이 제1항에 따라 업종이나 지역을 지정ㆍ고시하는 경우에는 그 업종 또는 지역에 대한 고용조정 지원 등을 하는 기간을 함께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0.7.12, 2022.2.17>
④ 고용노동부장관이 제1항에 따라 업종이나 지역을 지정ㆍ고시할 때에는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0.7.12, 2022.2.17>
제30조(고용조정 지원 등)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제29조에 따라 지정된 업종 또는 지역의 「고용보험법」에 따른 피보험자 및 피보험자였던 사람, 그 밖에 취업할 의사를 가진 사람과 「고용보험법」을 적용받는 사업주에 대하여 「고용보험법」에 따른 고용안정ㆍ직업능력개발 사업을 함으로써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0.7.12, 2014.7.21>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29조에 따라 지정된 업종 또는 지역의 사업주 중 「고용보험법」을 적용받지 아니하는 사업주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지원의 내용ㆍ기준ㆍ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0.7.12>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32조에 따른 고용조정의 지원 등이 「산업발전법」 제33조에 따라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을 사용하는 사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그 기금으로부터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0.7.12, 2013.3.23, 2019.4.2, 2025.10.1>
제30조의2(지정기간과 지정기간의 연장)
제30조의3(고용재난조사단 구성 및 운영 등)
① 법 제32조의2제3항에 따른 고용재난조사단(이하 "고용재난조사단"이라 한다)은 단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하의 단원으로 구성한다.
② 단장은 고용노동부 소속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하고, 단원은 고용노동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소속 공무원과 고용ㆍ노동 등의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민간 전문가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③ 고용재난조사단은 실업 등 피해의 규모 및 실태, 필요한 지원의 내용 등에 관하여 조사한 후 고용노동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④ 고용재난조사단은 실업 등 피해상황 조사에 필요한 경우 도산ㆍ실업 등이 발생한 사업의 사업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사업주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고용재난조사단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정한다.
[본조신설 2014.7.21][제30조의2에서 이동, 종전 제30조의3은 제30조의4로 이동 <2022.2.17>]
제30조의4(고용재난지역에 대한 지원)
법 제32조의2제4항에 따른 고용재난 극복에 필요한 행정상ㆍ재정상ㆍ금융상의 특별지원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5.26, 2019.4.2, 2021.2.2>
1. 「국가재정법」 제51조에 따른 예비비의 사용 및 「지방재정법」 제58조에 따른 특별지원
2.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에서의 융자 요청 및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신용보증기금의 우선적 신용보증과 보증조건 우대의 요청
3. 「소상공인기본법」 제31조에 따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조세 관련 법령에 따른 조세감면
4.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른 고용보험ㆍ산업재해보상보험 보험료 또는 징수금 체납처분의 유예 및 같은 법 제39조에 따른 납부기한의 연장
5.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일자리사업에 대한 특별지원
6. 그 밖에 고용재난지역의 고용안정 및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
[본조신설 2014.7.21][제30조의3에서 이동 <2022.2.17>]
제31조(대량 고용변동의 신고기준 등)
법 제33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1개월 이내에 이직하는 근로자의 수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이직하는 근로자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10.7.12>
1. 상시 근로자 300명 미만을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30명 이상
2. 상시 근로자 300명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상시 근로자 총수의 100분의 10 이상
제32조(실업대책사업)
제33조(공공근로사업 참여자에 대한 급여의 지급)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34조제1항제5호에 따른 공공근로사업을 실시할 때에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그 사업에 참여하는 사람에게 급여의 일부를 통화 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0.7.12>
1. 긴급하게 소비 진작과 지역경제의 활성화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일 것
2. 급여의 일부를 통화 외의 것으로 지급하는 것에 대하여 그 사업에 참여하는 사람의 동의를 받았을 것
제34조(그 밖의 실업대책사업)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34조제1항제6호에 따라 실업의 해소와 실업자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실업대책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0.7.12, 2019.7.2>
1. 공익사업을 하여 실업자를 고용하는 공공근로사업 등 고용촉진사업을 하는 비영리법인 및 단체 등에 대한 지원
2. 그 밖에 실업대책사업의 일환으로 실업자 및 그 가족에게 생계 지원이나 의료 지원 등 생활안정 지원사업을 하는 비영리법인 및 단체 등에 대한 지원
제35조(실업대책사업의 위탁 등)
제36조(실업자로 보는 무급휴직자의 범위)
법 제34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무급휴직자(無給休職者)"란 6개월 이상 기간을 정하여 무급으로 휴직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7조(공공사업 등에의 재취업 촉진)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34조에 따른 실업대책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자에게 직업안정기관에 구직 등록을 한 실직자를 고용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0.7.12>
1. 국가ㆍ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사업의 수행자
2. 국가ㆍ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거나 출자한 기관이 실시하는 사업의 수행자
3. 국가ㆍ지방자치단체의 보조를 받아 실시하는 사업의 시행 주체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공공근로사업을 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직업안정기관에 구직 등록을 한 장기 구직자에게 공공근로 기회를 주도록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0.7.12, 2019.7.2>
제38조(직업능력 개발훈련의 조정)
고용노동부장관은 실업자의 신속하고 효과적인 직업능력 개발훈련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공직업훈련 시설에 그 훈련시기의 조정, 훈련기간의 단축, 훈련직종의 조정, 위탁훈련의 범위 조정 등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0.7.12>
제39조(출연금의 지급)
① 법 제35조제1항제1호에 따라 정부가 공단에 출연금을 지급할 때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이를 예산에 계상(計上)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0.7.12>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출연금 예산이 확정되면 그 내용을 공단에 통지(전자문서에 의한 통지를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2010.7.12>
③ 공단은 출연금을 받으려면 지급신청서에 분기별 사업계획서와 분기별 예산집행계획서를 첨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2010.7.12>
④ 고용노동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지급신청서를 받은 경우 그 분기별 사업계획 및 분기별 예산집행계획이 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계획에 따라 출연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0.7.12>
제40조(자금의 차입)
공단은 법 제36조에 따라 자금의 차입을 승인받으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승인신청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2010.7.12>
1. 차입 사유 및 차입 금액(물자 도입인 경우에는 물자의 종류ㆍ수량 및 가격)
2. 차입처
3. 차입조건
4. 차입금의 상환방법 및 상환기한
5. 그 밖에 자금의 차입 및 상환에 필요한 사항
제41조(보고 및 검사)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요구할 때에는 7일 이상의 기간을 주어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7.12>
② 제1항에 따른 보고의 요구는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하여야 한다.
제42조(권한의 위임)
제43조(업무의 위탁)
제43조의2(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① 고용노동부장관(법 제40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에 해당하는 정보, 같은 영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9.10.29>
1. 법 제15조에 따른 고용ㆍ직업 정보의 수집 및 관리에 관한 사무
2. 법 제15조의2제1항에 따른 고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무
3. 법 제15조의4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 및 사업장 정보를 제공하는 사무
4. 법 제23조에 따른 구직자와 구인자에 대한 고용서비스 제공 및 지원 등에 관한 사무
5. 법 제26조에 따른 취업취약계층의 고용촉진 지원에 관한 사무
6. 법 제29조에 따른 기업의 고용창출 등 지원에 관한 사무
7. 법 제33조에 따른 대량 고용변동의 신고 및 이에 대한 조치에 관한 사무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 및 단체를 포함한다)은 법 제13조의2제5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사항의 이행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9.10.29>
[전문개정 2015.1.12][제목개정 2019.10.29]
제43조의3(규제의 재검토)
고용노동부장관은 제26조의2에 따른 고용형태 현황 공시 의무 사업주에 대하여 201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3.12.30]
제44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