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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 제2장 감면 › 제7절 국토 및 지역개발에 대한 지원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39조의2(기회발전특구 창업 기업의 범위)

법 제80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을 창업하는 기업"이란 법 제58조의3제6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로서 별표 3에 따른 업종을 창업하는 기업을 말한다. 이 경우 별표 3 제1호부터 제8호까지 및 같은 표 제9호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업종은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업종으로 한다. <개정 2025.12.31>

[본조신설 2024.12.31]

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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