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소방기관 설치에 관한 규정 제4조(하부조직)
① 지방소방학교에 교육운영 등을 위하여 필요한 부 또는 과ㆍ팀을 두며, 소방전문기술연구를 담당하는 연구실을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21.10.14>
② 부장ㆍ과장ㆍ팀장 및 연구실장의 직급은 별표 1과 같다.
③ 제1항에 따른 각 부ㆍ과ㆍ팀ㆍ연구실과 그 하부조직 및 분장 사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특별시ㆍ통합특별시ㆍ광역시 또는 도의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6.6.23>
[전문개정 2011.12.30]
시행 2026.7.1 · 대통령령 · 소방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