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제출서류)
법 제21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개정 2007.10.4, 2015.7.24, 2021.12.16>
1. 회계감사보고서
2. 사업운영계획서 및 사업실적보고서
3. 감사의 감사보고서와 「감사원법」 제32조ㆍ제33조ㆍ제34조 및 제34조의2에 따른 징계ㆍ시정ㆍ개선 요구 및 권고 등을 받은 경우에는 그 내용
시행 2025.1.31 · 대통령령 · 보건복지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