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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령 행정안전부 소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함께 보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목차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3조적용 범위제2장 추정가격과 예정가격
제4조예정가격조서의 작성 제5조거래실례가격 및 표준시장단가에 따른 예정가격의 결정 제6조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의 결정 제7조원가계산 시 단위당 가격의 기준 제8조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결정 시의 일반관리비율 및 이윤율 제9조원가계산서의 작성 등 제10조감정가격 등에 의한 예정가격의 결정 제11조예정가격 결정 시의 세액 합산 등 제12조희망수량입찰 시 예정가격의 결정 제13조예정가격의 변동제3장 계약의 방법
제14조입찰 참가자격 요건의 증명 제15조입찰 참가자격의 등록 제16조입찰 참가자격에 관한 서류의 확인 등 제17조입찰 참가자격의 부당한 제한 금지 제18조입찰 참가자격 요건 등록 등의 배제 제19조희망수량입찰 대상의 범위 제20조희망수량입찰의 입찰공고 제21조2종 이상의 물품에 대한 희망수량입찰 제22조경매 제23조삭제 제23조의22단계 입찰의 제외대상 제24조지역제한입찰의 대상 제25조제한입찰의 제한기준 제26조제한입찰 참가자격 통지 제27조지명입찰의 지명기준 제28조삭제 제29조참가자격 통지에 관한 규정의 준용 제30조긴급한 재해복구 등에 의한 수의계약의 대상 제31조지역주민 또는 지역대표자와의 수의계약 제32조재공고입찰 등에 의한 수의계약 시 계약상대자 결정 제32조의2재공고입찰 등에 의한 수의계약 시 가격의 변경 제33조수의계약 체결 시 견적서 제출 생략의 대상 제34조수의계약 적용 사유에 대한 근거서류 비치 제35조입찰에 관한 규정의 준용제4장 입찰 및 낙찰절차
제36조입찰공고 내용의 우선순위 제37조입찰참가의 통지 등 제38조입찰 참가신청 제39조입찰에 관한 서류의 작성 및 승낙 제40조입찰방법 제41조입찰보증금의 납부 제42조입찰무효 제42조의2삭제 제43조입찰무효의 이유 표시 제44조특정물품의 제조 또는 구매 시의 품질 등에 의한 낙찰자 결정 제45조희망수량입찰의 낙찰자 결정 제46조개찰 및 낙찰선언제5장 계약의 체결 및 이행
제47조계약서의 작성 제48조계약서의 작성을 생략하는 경우 제49조계약보증금 납부 제50조하자보수보증금의 납부 제51조현금에 의한 보증금 납부 제52조상장증권에 의한 보증금 납부 제53조보증보험증권등에 의한 보증금 납부 제54조정기예금증서등에 의한 보증금 납부 제55조주식에 의한 보증금 납부 제56조주식양도증서 제57조보증금의 납부확인 제58조보증기간 중 의무 제59조보증보험증권등의 보증기간의 연장 제60조계약금액 변경 시의 보증금의 조정 및 추가납부 등 제61조보증금의 반환 제62조보증금 등의 지방자치단체 세입조치 제63조희망수량입찰의 입찰보증금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세입조치 제64조공사계약에서의 이행보증 제65조감독 및 검사 제66조감독 및 검사의 실시에 관한 세부사항 제67조감독 및 검사를 위탁한 경우의 확인 제68조담보책임의 존속기간 제69조하자 검사 제70조하자보수보증금률 제71조하자보수보증금의 직접사용 제72조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제73조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제74조그 밖에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제74조의2계약기간의 연장에 따른 계약금액의 조정 제75조지연배상금률 제75조의2계약의 해제ㆍ해지 제외 사유 등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기준 등 제76조의2청문 제77조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관한 게재 등 제77조의2과징금 부과의 세부적인 대상과 기준제6장 대형공사계약
제78조대형공사 및 특정공사의 집행기본계획서 등의 제출 제79조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심사 제80조집행계획의 확정ㆍ통지 제81조삭제제7장 지방계약심의조정위원회
제82조비용의 범위 및 정산 제83조위원회의 운영 등제8장 계약정보의 공개 및 그 밖의 사항
제84조지방계약전문기관의 지정신청 제85조계약실적보고서의 제출 제86조건설공사에 대한 자재의 관급 제87조소프트웨어 제품 및 콘텐츠 제작의 관급제9장 보칙
제88조규제의 재검토최근 개정 이유 (법제처 제공)
[일부개정]<br>◇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br> 2개 이상의 시ㆍ도가 통합되어 새로운 시ㆍ도가 설치되는 경우 종전 시ㆍ도의 관할구역에 소재한 기업의 지역제한입찰 참여에 대한 신뢰를 보호하기 위해 그 지방자치단체가 설치된 날부터 3년간은 지역제한입찰 시 종전 시ㆍ도의 관할구역으로 분리하여 종전 시ㆍ도의 관할구역에 있는 입찰자의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를 기준으로 제한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