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 제4조(업무추진비 집행의 제한)
① 제3조에 따른 업무추진비 집행의 상대방이 「공직선거법」 제112조제1항에 따른 기부행위 대상자에 해당하는 경우 그 집행 방법은 별표 1 제8호나목 및 별표 2 제8호나목에 해당하는 업무추진비 집행을 제외하고는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의회 명의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15.4.1, 2023.3.3>
② 별표 1 제6호 및 별표 2 제6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 업무추진비를 집행하는 경우 주(週) 또는 월 단위를 기준으로 정기적으로 격려금품을 지급해서는 안 된다. <신설 2023.3.3>
[전문개정 2010.4.21]
시행 2023.3.3 · 행정안전부령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