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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지방자치법 시행령 › 제1장 총칙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4조(전자서명 요청절차)

① 주민감사청구대표자는 18세 이상의 주민에게 제13조제1항에 따른 서명을 갈음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정보시스템을 이용한 「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정보시스템을 이용한 전자서명을 요청하려는 주민감사청구대표자는 주무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에게 해당 정보시스템의 이용을 신청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주무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는 제4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제12조제2항에 따른 주민감사청구대표자 증명서를 발급해야 하며, 제1항에 따른 정보시스템에 주민감사청구서와 주민감사청구대표자 증명서를 게시해야 한다.

④ 주민감사청구대표자나 제13조제3항에 따른 수임인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주민에게 알릴 수 있다.

1. 제1항에 따른 전자서명을 할 수 있는 정보시스템의 인터넷 주소

2. 제1항에 따른 전자서명을 하는 방법(제15조제3항에 따른 전자서명 취소방법을 포함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전자서명의 요청에 관하여는 제13조제7항을 준용한다.

시행 2026.7.1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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