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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지방자치법 › 제11장 서울특별시, 통합특별시, 세종특별자치시, 제주특별자치도 및 대도시 등의 행정특례

지방자치법 제198조(대도시 등에 대한 특례 인정)

Local Autonomy Act, Article 198 (Recognition of Special Cases for Large Cities, etc.)

①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시 중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의 행정, 재정 운영 및 국가의 지도ㆍ감독에 대해서는 그 특성을 고려하여 관계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례를 둘 수 있다. <개정 2026.3.5>

(1) Special스페실 cases케이시즈 may메이 be비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forf포 theð디 administration,애드미니스트r레이션 financialf퍼낸실 operation,아퍼r레이션 and앤드 State스테잇 guidance가이든스 and앤드 supervision수퍼v비전 of어v브 large라지 cities시티즈 with위ð드 a어 population파퓰레이션 of어v브 500,000 or오 more모 among어멍 theð더 Sis시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1) 2,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relevantr렐러v번트 statutes,스태춧츠 taking테이킹 into인투 account어카운트 theirð데어 characteristics.케r럭터r리스틱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서울특별시ㆍ통합특별시ㆍ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도시 및 시ㆍ군ㆍ구의 행정, 재정 운영 및 국가의 지도ㆍ감독에 대해서는 그 특성을 고려하여 관계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추가로 특례를 둘 수 있다. <개정 2023.6.9, 2026.3.5>

(2)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dditional어디셔늘 special스페실 cases케이시즈 may메이 be비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forf포 theð디 administration,애드미니스트r레이션 financialf퍼낸실 operation,아퍼r레이션 and앤드 State스테잇 guidance가이든스 and앤드 supervision수퍼v비전 of어v브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large라지 cities시티즈 and앤드 Sis,시스 Guns건즈 and앤드 Gus,거스 excluding익스클루딩 Seoul소울 Special스페실 City,시티 Integrated인터그r레이티드 Special스페실 Cities,시티즈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ies시티즈 and앤드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Cities,시티즈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relevantr렐러v번트 statutes,스태춧츠 taking테이킹 into인투 account어카운트 theirð데어 characteristics:케r럭터r리스틱스

1.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이하 "특례시"라 한다)

1. Large라지 cities시티즈 with위ð드 a어 population파퓰레이션 of어v브 1 million밀리언 or오 more모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special스페실 case케이스 cities");시티즈

2. 실질적인 행정수요, 지역균형발전 및 지방소멸위기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하는 시ㆍ군ㆍ구

2. Sis,시스 Guns건즈 and앤드 Gus거스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in인 accordance어코든스 with위ð드 theð더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and앤드 procedures프r러시저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taking테이킹 into인투 account어카운트 actual액처월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demand,디맨드 balanced밸런스트 regionalr리저늘 development,디v벨럽먼트 theð더 riskr리스크 of어v브 local로우클 extinction,익스팅크션 etc.엣세터r러

③ 제1항에 따른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와 제2항제1호에 따른 특례시의 인구 인정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Theð더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forf포 recognizingr레커그나이징 theð더 population파퓰레이션 of어v브 large라지 cities시티즈 with위ð드 a어 population파퓰레이션 of어v브 500,000 or오 more모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nd앤드 of어v브 special스페실 case케이스 cities시티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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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1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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