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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 › 제3장 균형성장시책과 지방자치분권 과제의 추진 등 › 제3절 통합 지방자치단체의 설치 및 특례 등 › 제1관 통합 지방자치단체의 설치 등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 제44조(통합 지방자치단체의 설치)

① 통합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자치법」 제2조제1항제2호에서 정한 지방자치단체로 설치한다.

② 통합 지방자치단체는 통합으로 인하여 폐지되는 지방자치단체의 구역에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치구가 아닌 구 또는 출장소 등을 둘 수 있다.

③ 통합 지방자치단체에는 도시의 형태를 갖춘 지역에는 동을 두고, 그 밖의 지역에는 읍ㆍ면을 두되, 「지방자치법」 제3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자치구가 아닌 구에 읍ㆍ면ㆍ동을 둘 수 있다.

시행 2026.9.10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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