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53조(공동위원회 운영세칙)듣기 제46조부터 제52조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공동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공동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공동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