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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행정안전부령 행정안전부 소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3조제1항 본문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경비부담의 기준 등에 관한 규칙

시행
2023.1.1
공포
2022.11.3 · 제00356호 · 일부개정
조문
4개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3조제1항에 따라 시ㆍ도와 시ㆍ군ㆍ자치구가 각각 부담해야 할 경비의 종목과 비율을 정하고 기타 국고보조사업의 신청 등에 필요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3.3, 2021.9.7>

제2조(부담경비의 종목과 비율)

①「지방재정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3조제1항에 따라 시ㆍ도와 시ㆍ군ㆍ자치구가 각각 부담해야 할 경비의 종목과 비율(이하 "기준부담률"이라 한다)은 별표와 같이 하고, 별표에 정하지 않은 사업에 대한 기준부담률은 당해 사업에 이해관계가 있는 지방자치단체가 서로 협의하여 정한다. <개정 2006.3.3, 2021.9.7>

②시ㆍ도지사는 사업별로 시ㆍ도가 부담하는 경비의 범위에서 관할 시ㆍ군ㆍ자치구의 재정자주도 등을 고려하여 시ㆍ군ㆍ자치구에 대하여 이를 차등지원할 수 있다. <신설 1997.11.14, 2007.12.31, 2021.9.7>

제3조(기준부담률의 조정)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영 제38조제1항에 따라 기준부담률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려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첨부해야 한다. <개정 2006.3.3, 2021.9.7>

1. 최근 3년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운영상황

2. 최근 3년간 해당 사업에 대한 시ㆍ도와 시ㆍ군ㆍ자치구 간 경비부담 실적

3. 기준부담률 조정신청내역 및 사유

4. 그 밖에 기준부담률 조정에 필요한 자료

②행정안전부장관이 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받은 때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개정 1998.11.9, 2008.3.4, 2013.3.23, 2014.11.19, 2017.7.26, 2021.9.7>

제4조(국고보조사업의 신청 및 지방비 부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보조금의 예산계상을 신청할 때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지방비부담능력을 고려하여 신청하고, 신청한 사업에 대한 지방비는 전액 예산으로 확보해야 한다. <개정 2006.3.3, 2021.9.7, 2021.12.28>

최근 개정 이유 (법제처 제공)
[일부개정]<br>◇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br> 국고보조사업에 대한 지방자치단체 간 지방비 부담비율 기준을 체계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국고보조사업에서 지방자치단체 일반사업으로 전환된 ‘산림휴양ㆍ녹색공간 조성 사업’, ‘문화시설 확충 및 운영 사업’, ‘체육진흥시설 지원 사업’, ‘위험도로구조 개선 사업’,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 사업’을 특별시ㆍ광역시ㆍ도와 시ㆍ군ㆍ자치구 간 지방비 부담비율 대상 사업에서 제외하고, ‘지방의료원 기능 강화 사업’과 관련하여 특별시ㆍ광역시ㆍ도에서 지방비를 전액 부담하고 있던 것을 시ㆍ군ㆍ자치구가 설립한 지방의료원은 시ㆍ군ㆍ자치구가 지방비를 전액 부담하도록 변경하며, ‘학대아동보호 쉼터 설치 및 운영 사업’에 대해서는 특별시ㆍ광역시의 경우 특별시ㆍ광역시에서 지방비를 모두 부담하고, 도의 경우에는 도와 시ㆍ군에서 각각 2분의 1씩 지방비를 부담하도록 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