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3조제1항 본문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경비부담의 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4조(국고보조사업의 신청 및 지방비 부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보조금의 예산계상을 신청할 때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지방비부담능력을 고려하여 신청하고, 신청한 사업에 대한 지방비는 전액 예산으로 확보해야 한다. <개정 2006.3.3, 2021.9.7, 2021.12.28>
시행 2023.1.1 · 행정안전부령 · 행정안전부 소관